사회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비 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2.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3.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요금감면 서비스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의료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주거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교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5.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자
6. 단체
- 장애인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시외전화(시외통화 225분 무료)
-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이동전화(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4. 기초연금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등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요금감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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