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간단히 보는 지원개요
1. 모집신청 2023년 9월 5일 10시 ~ 9월 18일 18시 ※ 선착순 신청 아님
2. 선정인원 3,500명
3. 지원내용 월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년, 생애 1회만 적용)
4.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확인
5. 추진일정
- 9월5일~18일 신청
- 9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조사
- 10월말 심사결과 통보
- 10월말 이의신청접수
- 11월중 최종선정자 발표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3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등본상)
- 만19세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선정기준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3500명)
구간별 | 임차보증금 | 월세 | 소득기준 | 인원 |
1구간 | 500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구간 | 10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구간 | 2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구간 | 500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명 |
▣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사람
-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본인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20만원 (최대1년)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3종)
▣ 제출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학정일자는 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주택은 아래 3가지중 하나 제출
(공인중계사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모두 제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은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대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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