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대한민국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자동차 구매 시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나 전액의 자동차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 2자녀로 완화,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2.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2자녀로 완화
3. 문화시설 이용료 / 지자체 사업
- 2자녀로 통일
4. 그 밖의 지원 확대실시 검토
- 초등돌봄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자체 지원책
목차
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2.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2023년 8월 발표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기준변경)
-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며, 양자 및 배우자 자녀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의 9.7%의 45만 가구이고, 2자녀 가구는 224만 가구이다. 총 2자녀 이상가구는 270만 가구 이상이 된다. 이로써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 중복은 안되요!
가구당 1대만 신청가능하세요.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 7~10인승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1톤이하 |
배기량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면제 |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자동차일 경우 140만 원까지 경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제출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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