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내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번 내용은 우리나라 기둥인 청년들 위한 내용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2.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및 기간
3.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 대출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적하여야 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자
5. 최근년도 가계금용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쉽게 설명드려서 2023년 기준 3억 6100만 원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링크를 참고하세요
6. 신용도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용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8. 월세대출 우대형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중 취업 후 5년 이내로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로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
- 주거급여 수급자로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 임차 보증금은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은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자산심사는 위에 링크를 확인하셔서 확인가능하십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일시상환입니다.
▣ 담보취득 / 인지세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과 인행이 각 50% 인지세 부담
▣ 대출금 지급방식
- 대출실행이 되면 매월 해당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됩니다.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는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대출대상
-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성년인 세대주
- 구성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유의사항
- 1회 차는 금리 가산 없이 기한연장처리 됩니다.
- 2회 차부터는 연장시마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 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 p 가산금리를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밑에 링크를 통해 신청가능
- 방문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한 가지를 선택
2. 대상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등록증
-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근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사업)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 연금수급권자확인서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 관련을 위해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우대용 위해 필요한 서류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주거급여 수급자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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