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조기 발견 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치매 증상을 개선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알아봅시다.
목차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3.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4.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은 만60세 이상인 치매환자(초기환자 포함)
-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료기준은 치매관련 약은 처방받은 자(치매치료제, 혈관성치매 관련 약)
※ 치매치료약 '약제급여목료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료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에 신청(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의료급여 신청방법 1종 2종 수급권자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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