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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9. 2.

치매는 조기 발견 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치매 증상을 개선하고 증상 악화를 방지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알아봅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목차

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3.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4.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중앙 치매센터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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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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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 지원대상

- 관할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은 만60세 이상인 치매환자(초기환자 포함)

-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료기준은 치매관련 약은 처방받은 자(치매치료제, 혈관성치매 관련 약)

※ 치매치료약 '약제급여목료표'

치매치료관리비 약제급여목료표
치매치료관리비 약제급여목료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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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 지원내용

- 치료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에 신청(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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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치매 치료관리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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