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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의료급여 신청방법 및 대상 1종 2종 수급권자에 대해 총정리

by §ㅫ[│ⓒ 2023. 9. 1.

기초의료보장 의료급여란 저소득층 국민 중 생활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목차

1.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2. 의료급여 신청방법

3.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4. 의료급여 진료 절차

5.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신청방법
의료급여신청방법

의료급여 1종 2종 대상자

▣ 대상자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화보장법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자중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중 1종 수급 대상외 가구
행려환자
타법적용

의료급여 신청방법의료급여 신청방법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고

▣ 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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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 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요원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을 이용한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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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청방법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월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월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보상
2종 수급자
- 매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보상
단, 요양병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경우 연간 120만원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이 우선 신청하셔야 하며, 2차, 3차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를 하며, 밑에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청장의 상한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 급여일수의 상한

- 중증질환,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질환별로 연간 365일

- 만성고시질환은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은 모두 합산하여 400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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