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하고 직접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목차
1.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2. LH 행복주택 선정기준
3. LH 행복주택 소득/자산기준
4. LH 행복주택 임대료/거주기간
5.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6. LH 행복주택 제출서류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LH 행복주택 선정기준
▣ 선정기준
1.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19~39세 이하인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단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이하로 적용
- 자산은 2억8800만원, 자동차 3557만 원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계획 중이며, 둘 다 무주택인 경우
-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3.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4. 고령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5.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LH 행복주택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부모포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LH 행복주택 임대료/거주기간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청약> 임대주택검색> 공급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LH 행복주택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입주가격 증명서류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4 |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ft. 중장년) (0) | 2023.09.04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4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4 |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