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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총정리(ft.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by §ㅫ[│ⓒ 2023. 9. 4.

LH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하고 직접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목차

1.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2. LH 행복주택 선정기준

3. LH 행복주택 소득/자산기준

4. LH 행복주택 임대료/거주기간

5.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6. LH 행복주택 제출서류

행복주택 자가진단 조건 선택
행복주택 자가진단 조건 선택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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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선정기준

▣ 선정기준

1.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19~39세 이하인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 단 1인가구는 120%, 2인가구는 110% 이하로 적용

- 자산은 2억8800만원, 자동차 3557만 원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계획 중이며, 둘 다 무주택인 경우

-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3.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4. 고령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5.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구성원으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사람

- 평균소득 100% 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 120% 이하)

- 자산은 3억 2500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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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부모포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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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임대료/거주기간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거주기간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청약> 임대주택검색> 공급유형에서 (행복주택 선택한 후)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LH행복주택 선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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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입주가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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