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사업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목차
1.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2.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3. 시간제보육 이용 시 유의사항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 제공기관
- 어린이집(시간제보육 기관으로 지정된 곳), 육아종합지원센터
▣ 이용정보
대상 | 6개월~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지원시간 | 월 80시간 (통합반은 40시간) |
운영시간 | 9시~18시 |
보육료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통합반은 4천원) |
보육료 본인부담 | 시간당 1천원 |
▣ 제출서류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 준비물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1. 아동등록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2. 예약
- 신청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신청하시고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통합반은 5일 전까지)
3. 이용
- 평일(월~금)
- (독립반) 오전 9시~18시
- (통합반) 오전 9시~12시, 오후13시~16시(종일 10시~15시)
4.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시 유의사항(벌점부과)
▣ 유의사항
◎ 독립반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1. 이용 전
- 3~4일전(-1점), 1~2일 전(-2점)
2. 서비스 이용 당일
- 예약 시간 전(-3점), 예약 시간 내(-4점), 미이용(-5점), 초과이용(-7점)
- 초과이용은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통합반
-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1. 이용 전
- 2일 전~예약일(벌점 없음), 1일 전(-1점)
2. 서비스 이용 당인
- 예약 시간 전(-2점), 예약 시간 내(-2점), 미이용(-3점). 초과이용(-4점)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아동수당 신청방법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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