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심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진료비를 지원을 신청한 자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 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테아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 후 2년까지 ,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신청한 경우는 포인트 생 성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범위
- 임신·출산에 사용된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드는 비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1단계는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는 이용권 신청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용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 내용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은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용기관
- 전화는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용기관
- 홈페이지는 공단 및 전담 금용기관
- 스마트폰 앱
(건강보험 앱> 민원서비스> 보험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앱)
▣은행별 홈페이지 접수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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