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응급 상황이나 긴급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2.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3.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4.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출서류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부상 또는 중한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지출하기 곤란한 사람
▣ 선정기준
1. 소득
- 기준중위 75% 이하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2.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3. 금용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의료기관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단,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포함되지 않음
2. 지원이 결정되면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단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이랑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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