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투병의지를 높이고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범위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안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범위
1.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10%)
- 희귀 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2. 간병비
- 월 30 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보조기기 구입비
-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4.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 360만 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연 168만 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함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1.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89개 (위에 대상질환자 링크 검색해서 확인)
2.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및 등록
-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후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3.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4.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 정기 재조사로 소득, 재산을 정기적으로 조사(매 2년마다)
- 수시 재조사는 정기 재조사 대상 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대상자
-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자 관리
- 주소 이전 시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요청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안내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희귀질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환자제출서류
- 3개월 이내 진단서
- 장애정도 확인서류
-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보험계약서
- 환자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2.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3개월이내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보험계약서
3.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확인서
▣ 환자가구 신청서식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격
▣ 장애인 자립자금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5 |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사 총정리 (0) | 2023.09.05 |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5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ft. 국민행복카드) (0) | 2023.09.05 |
긴급복지 의료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