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야 영양플러스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3.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4.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출서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6세 미만). 임산부
2. 선정기준
- 빈혈검사 헤모글로빈 수치
(6~59개월 11 미만, 5세유아 11.5미만, 임산부 11미만, 출산/수유부 12 미만)
- 신체계측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영양섭취상태 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 또는 저체중으로 출생한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식품패키지 제공
- 식품패키지는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출서류
▣ 제출서류
1.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
3.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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