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부모급여라고도 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아동이나 농어촌아동은 추가적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 혜택이 불가한 경우
- 누리과정지원, 만0~5세 보육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월 10~20만 원 지원합니다.(최대 86개월)
양육수당 | 1년 미만 | 20만원 |
1년~2년 미만 | 15만원 | |
2년~86개월 미만 | 10만원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년 미만 | 20만원 |
3년~86개월 미만 | 10만원 |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연령별로 | 10~20만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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