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세임대주택
1. 임대기간 20년
2. 전용면적 전용85㎡이하
3.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목차
1.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2.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3.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4.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5.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6.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1. 무주택자이고 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2.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3.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39세 이하인자
- 1순위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이상 이용한자로 퇴소한지 5년이내 인자
-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 월평균소딕이 100% 이하인 자
-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이하 인자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단, 1인가구는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 및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 초과 가능합니다.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 계약 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일정금액(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가입가능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단독거주(1인) | 1억2천만원 | 9500만원 | 8500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2인)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원 |
공동거주(셰어형 3인) | 2억원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 |
◎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2인 전용면적 70㎡ , 3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입주자가 초과분을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200% 이내로 제환 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2. 청년 1순위, 청년 2·3순위 중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장애인이거나 가족의 자녀 0.5% 금리우대
3.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0.2%(단, 최저금리는 1.0%)
4. 복지시설 퇴소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은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링크 참조
▣ 동소문행복기숙사
▣2023 하반기 난방유
▣ 청년전용 주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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