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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지원한도액 총정리

by §ㅫ[│ⓒ 2023. 9. 14.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1. 임대기간 20년

2.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3.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목차

1.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1,2형)

2.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3.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4.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5.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6.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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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1. 1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 2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3.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1순위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하여 자려가 있는 자

2순위는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는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부동산, 자동차, 금용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 원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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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원인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가능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1년 치를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 구하여 계약 체결가능

(지역별 일정금액(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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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
1형 1억4500만원 1억1000만원 9500만원
2형 2억4000만원 1억6000만원 1억3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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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1. 1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2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3.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적용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단, 최저금리는 1.0%)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1. 1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가능)

2. 2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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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시 해당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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