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
1. 임대기간 20년
2.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3. 지원한도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목차
1.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1,2형)
2.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3.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4.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5.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6.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1. 1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2. 2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3.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신혼부부 입주대상자로 본다.
-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족
1순위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또는 입양하여 자려가 있는 자
2순위는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3순위는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보유자산 기준
-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부동산, 자동차, 금용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 원
(비영업용 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원인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가능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가능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 1년 치를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 구하여 계약 체결가능
(지역별 일정금액(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가입가능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그외 지역 |
1형 | 1억4500만원 | 1억1000만원 | 9500만원 |
2형 | 2억4000만원 | 1억6000만원 | 1억3000만원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면 예외 인정가능합니다.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1. 1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2형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3.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적용
-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단, 최저금리는 1.0%)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1. 1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가능)
2. 2형
-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가능)
-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가능)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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