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관련정보 총정리

by §ㅫ[│ⓒ 2023. 9. 12.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 되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1. 임대기간 5년/10년/50년

2. 전용면적 전용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3.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2.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3.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4.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5.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6.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자가진단 실행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자가진단 실행 바로가기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1.일반공급

(대상)

- 1순위자

(비율)

- 건설량의 25%

(입주자저축)

- 수도권은 12개월 경과, 12회 이상납부

-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과열지역은 24개월경과 24회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60㎡ 이하)

2. 특별공급

1) 신혼부부

(비율)

- 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분 

2) 생애최초

(비율)

- 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 다자녀가구

(비율)

-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4) 노부모부양

(비율)

- 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

- 1순위인 분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5) 국가유공자

(비율)

- 건설량의 10%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6) 기관추천

(비율)

-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부동산은 2억1550만원

- 자동차는 3,683만원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 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3.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1.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임대조건

-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홈페이지, ARS를 통해 명단 발표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함)

- 입주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1.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는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는 분양전화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2.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3. 분양전화 가격

- 5년 임대주택는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10년 임대주택는 감정평가금액


▣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1. 전용면적 (전용면적

stump8087.tistory.com

▣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임대주택 1.

stump8087.tistory.com

▣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입주자격부터 신

stump808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