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 되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1. 임대기간 5년/10년/50년
2. 전용면적 전용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3.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목차
1.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2.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3.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4.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5.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6.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 공공임대주택 일반/특별 공급
1.일반공급
(대상)
- 1순위자
(비율)
- 건설량의 25%
(입주자저축)
- 수도권은 12개월 경과, 12회 이상납부
-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 6회 이상
※ 투기과열지역은 24개월경과 24회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 만족하는 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60㎡ 이하)
2. 특별공급
1) 신혼부부
(비율)
- 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2순위)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분
2) 생애최초
(비율)
- 건설량의 20%
(입주자저축)
- 입주자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3) 다자녀가구
(비율)
-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인 자녀 3명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4) 노부모부양
(비율)
- 건설량의 5%
(입주자저축)
- 1순위인 분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5) 국가유공자
(비율)
- 건설량의 10%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등으로 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분
6) 기관추천
(비율)
- 건설량의 10%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청약자격)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 부동산은 2억1550만원
- 자동차는 3,683만원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 공공임대주택 주택유형/규모
1.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임대의 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50년 공공임대
-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3. 주택규모는 전용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조건
1.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2. 임대조건
- 전세 시세의 90% 수준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홈페이지, ARS를 통해 명단 발표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입주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함)
- 입주 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1. 분양전환 대상자
- 전용 85㎡ 이하는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전용 85㎡ 초과는 분양전화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2. 분양전환 시기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3. 분양전화 가격
- 5년 임대주택는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10년 임대주택는 감정평가금액
▣ 장기전세주택
▣ 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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