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목차
1.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자격요건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유형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절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
1. 쪽빵,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2.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
3.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단위는 2년단위)
-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자격요건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자격요건
1. 유형별 자격요건
- 쪽빵,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임 슅터등의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에게 공급합니다.
2. 소득 재산요건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합니다.
1)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2) 토지는 5천만원 이하
3)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
그럼,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를 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유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주거유형
유형 | 사업내용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해서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해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
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민간복지단체를 통하여 주거지원(주거복지재단이 선정합니다.) | |||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 규모 60㎡이하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구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인시설 거주자 |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 ||
임대 보증금 | 50만원(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 ||
월임대료 | 매입이랑 전세임대주택의 조건 동일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절차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지원절차
1. 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
2.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하기
3.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정
4. 입주희망주택 찾기
5.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하기
6.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7. 입주 및 전입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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