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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및 관련정보 총정리

by §ㅫ[│ⓒ 2023. 9. 13.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목차

1.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2.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임대료

3.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공주택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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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자산기준) 총자산 2억 원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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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임대료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임대료

1.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횟수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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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 지자체에서 수급자 등 입주대상자의 입주신청을 받아 입주대상, 순번을 결정하여 LH에 추천하면 LH는 입주대상자와 임대계약 체결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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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원대상자는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50% 이하

- 임대기간은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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