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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및 지원방법 총정리

by §ㅫ[│ⓒ 2023. 9. 15.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목차

1.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2.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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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완료 후 3개월 이내인자로, 심사 완료 후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시군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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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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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1.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전용면적은 60㎡ 이하(2인 50㎡ 이하)

2)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700만원

- 월 임대료 5~12만 원

2.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전용면적은 85㎡ 이하(1인 60㎡ 이하)

2)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450만 원

- 월 임대료 9~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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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1. 지원요청 및 신고

2. 지원대상자 선정

3. 공급신청 안내

4. 계약 및 입주 안내

5. 임대계약 체결

6.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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