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은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2.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3.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완료 후 3개월 이내인자로, 심사 완료 후 시군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시군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임대조건
1.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전용면적은 60㎡ 이하(2인 50㎡ 이하)
2)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700만원
- 월 임대료 5~12만 원
2.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전용면적은 85㎡ 이하(1인 60㎡ 이하)
2) 임대료 수준
- 보증금 300~450만 원
- 월 임대료 9~14만 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방법
1. 지원요청 및 신고
2. 지원대상자 선정
3. 공급신청 안내
4. 계약 및 입주 안내
5. 임대계약 체결
6. 입주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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