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복잡했던 공공임대 방식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하여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목차
1.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3.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일반공급,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 우선공급, 중위소득 100% 이하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통합공공임대주택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주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은 소득 3 분위(23년 기준 2억 8800만 원) 평균값 이하인 가구
- 공급기준 공급물량 60%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합니다.
- 거주기간은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로는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입주자격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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