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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썸네일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절차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신고

 

퇴직공제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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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일 때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을 못할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 신청 >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doc -->

1122.cwma.or.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아래 내용에서 퇴직사율별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 직접 방문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은 본인명의의 금용기관 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지급금액 = 공제부금+복리이자-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 절차

1.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2. 서류제출

3. 공제회 지사에 접수

4. 각종서류 심사 (서류보완, 반려, 부지급, 사실확인등 )

5. 지급결정

6. 해당계좌에 입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공제금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이를 묵인하고 거짓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