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 임시직 건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절차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신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일 때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을 못할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아래 내용에서 퇴직사율별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 직접 방문 시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제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및 절차
▣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방법은 본인명의의 금용기관 계좌에 입금
-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퇴직공제금 산정
-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
지급금액 = 공제부금+복리이자-퇴직소득세-미상환대부금
퇴직공제금 절차
1.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2. 서류제출
3. 공제회 지사에 접수
4. 각종서류 심사 (서류보완, 반려, 부지급, 사실확인등 )
5. 지급결정
6. 해당계좌에 입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부정행위신고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신고
- 퇴직공제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와 수령받게 한 사례를 신고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조사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공제금 부정행위 반환 및 벌칙
-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퇴직공제금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역시 이를 묵인하고 거짓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22 |
---|---|
정부24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22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총정리 (0) | 2023.08.22 |
은행별 근로자햇살론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8.21 |
실업후 부담스러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총정리 (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