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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정부24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22.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썸네일

 

 
 

목차

1.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2.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3.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자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 (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2. 가구단위가 원칙 그러나 필요한 경우는 개인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함

3. 2023년 중위 47%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976,609원

   - 2인 1,624,393원

   - 3인 2,084,364원

   - 4인 2,538,453원

   - 5인 2,975,423원

4. 독립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할 경우는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받고, 자가가구인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임차가구

1. 1인가구

   - 서울 33만 원, 경기·인천 25만 5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20만 3천 원, 그 외 16만 4천 원

2. 2인가구

   - 서울 37만 원, 경기·인천 28만 5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22만 6천 원, 그 외 18만 5천 원

3. 3인가구

  - 서울 44만 1천 원, 경기·인천 34만 1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27만 원, 그 외 22만 원

4. 4인가구

  - 서울 51만 원, 경기·인천 39만 4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31만 3천 원, 그 외 25만 6천 원

5. 5인가구

  - 서울 52만 8천 원, 경기·인천 40만 7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32만 3천 원, 그 외 26만 4천 원

6. 6인가구

  - 서울 62만 6천 원, 경기·인천 48만 2천 원, 광역시·세종시·특례시 38만 2천 원, 그 외 31만 3천 원

 

자가가구(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1. 경보수 457만 원, 3년 수선, 도배, 장판등 

2. 중보수 849만 원, 5년 수선, 오 급수, 난방등

3. 대보수 1241만 원, 7년 수선, 지붕, 기둥등

4. 중위소득 35% 이하는 수선비용 90%, 중위소득 35~47% 이하는 수선비용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수선비용에 10% 가산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금용정보 등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등 구비서류를 받아 접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접수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