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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총정리

by §ㅫ[│ⓒ 2023. 8. 22.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임금체불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썸네일

 

 
 

목차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5.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 및 신청

 

생활안정자금대출 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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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소득요건

   - 월평균 296만 원 이하 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한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서류가 각각 다르니 밑에 참고하세요.

   - 공통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1.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1. 근로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자등록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임대차계약서

5. 가족관계증명

 

 

1인 자영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1.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2.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가족관계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연체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 및 신청

▣ 접수

   - 2023년 1월 5일부터 마감일까지 (별도공지)

 

▣ 신청

   - 방문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넷에  에 서비스 신청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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