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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외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썸네일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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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기관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만 44세 이하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지원휫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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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난임 진단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2. 신청인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일 경우)

6.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경우)

7.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재직증명서 필요

8.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9.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