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이란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 정책입니다.
목차
1.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2. 청년 임차보증금 주택조건/지원금리
3.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대출기간
4.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형식/유의사항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무주택세대주(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
1) 현재 근로 중인 청년
2) 취업준비생은 현재 근로중은 아니지만,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
청년 임차보증금 주택조건/지원금리
▣ 청년 임차보증금 주택조건/지원금리
1. 주택조건
- 서울시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서울시 금리지원 -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대출기간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대출기간
1.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보증금은 90% 이내)
2.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합니다. (만 40세가 되는 날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 4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형식/유의사항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형식/유의사항
1.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2. 유의사항
- 본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추가 대출 및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가 있어도 은행내규에 부적합하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청년안심주택 자격
▣ 공공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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