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 정책 중 하나이며, 그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친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혜택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무이자)
목차
1.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2.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임대료
3.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4.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 청년안심주택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임대료
▣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임대료
1. 공급 유형
- 공공임대는 SH공급
- 민간임대는 민간사업자공급
2. 임대료 수준
-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50% 수준
- 민간임대는 특별공급(주변시세 대비75%이하), 일반공급(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민간임대주택
1. 공공임대
1) 청년
-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선정기준은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1순위 생겨, 주거, 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50% 이내
- 거주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2) 신혼부부
-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순위내용
·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는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4순위는 신혼부부 2 적용 혼인가구
-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은 시중 임대료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 2는 시중 임대료 80% 이내
-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은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2는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1. 입주자 모집공고
2. 청약신청 접수
3.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5. 소득자산 소명
6. 당첨자발표 후 계약체결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 부경대 행복기숙사
▣ 동소문행복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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