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임금체불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비를 저렴한 금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2.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3.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4.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5.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6.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대상
▣ 재직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 소득요건
- 월평균 296만 원 이하 일 것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 없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한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어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보증방법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 서류가 각각 다르니 밑에 참고하세요.
- 공통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1.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비정규직 근로자
1. 근로계약서
2.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일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자등록증
3. 소득금액증명원
4. 임대차계약서
5. 가족관계증명
1인 자영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2.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1.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2.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3. 가족관계증명서
4.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신청기한 및 제한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제한
-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연체로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된 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 접수 및 신청
▣ 접수
- 2023년 1월 5일부터 마감일까지 (별도공지)
▣ 신청
- 방문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넷에 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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