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각종서류
▣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지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자녀입니다.
- 만 25~34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자녀입니다.
⊙ 학용품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과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 지원금액
내용 | 대상 | 금액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자녀 | 월20만원 | |
추가아동 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적 5세이하 자녀 | 월 5만원 |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월 9.3만원 |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 월 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로 20만 원 받고 있으면 차액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 자립활동(취업, 학업)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는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 그밖에 학원비, 교제비, 학용품비 등 가구당 연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검정고시 포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는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세요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각종서류
▣ 각종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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