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소득을 얻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
1.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2.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3.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자활근로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는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특례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연령기준
- 만18세 ~만 65세
자활근로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해당유형 | 시간 및 일 | 지원금액 |
시장진입형 | 1일 8시간, 주5일 | 60,420원/1day |
사회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5일 | 52,890원/1day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5일 | 31,020원/1day |
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용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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