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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by §ㅫ[│ⓒ 2023. 8. 30.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목차

1.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

2. 기존주택전세임대 보유자산 기준

3.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4.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5.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 및 기간

6.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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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 임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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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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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공급대상

▣ 공급대상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RIR은 주택 임대료/월소득이다. 다시 말해서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 2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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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 부도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 보증거절자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공동생활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등)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이재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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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 다자녀

-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고 2순위는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고령자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65세 이상인 자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존주택전세임대 보유자산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준

- 총 자산 25,500만 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용자산+기타 자산)-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국민임대 입주자 기준

-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 (부동산+자동차+금용자산+기타 자산)-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68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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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주택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인 경우

- 1인 가구는 60㎡이하로 제한

- 다자녀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경우는 85㎡초과 가능합니다.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할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1년 치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40만 원) 월세의 경우 3개월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처 가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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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만 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 3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9천만 원

-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호당 지원한도액 250% 이내 가구원수 5인이상시 예외)

기존주택전세임대 조건 및 기간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1% 이자

※ 우대금리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0.5% p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 p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는 재계약 가능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급자 등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운영기관 심의를 거쳐 선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 군, 구청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지원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