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참여 신청은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지원대상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동적용 최대 만39세로 한정)
2.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
- 단, 3개원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3. 학력에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지원대상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으로는 2년간 본인(400만원), 기업(400만원), 정부(400만원)으로 공동 적립되서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 | 금액 | 개월수에 따른 납입금 | 만기 공제금 |
청년 | 400만원 | 20개월 16만원씩 4개월 20만원씩 |
1200만원 |
기업 | 400만원 | 20개월 16만원씩 4개월 20만원씩 |
|
정부 | 400만원 | 1개월차 60만원 6개월차 70만원 12개월차 70만원 18개월차 100만원 24개월차 100만원 |
◈ 만기 공제금 수령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는 통상 영업일 기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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