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이면서 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면 필수 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조건만 충족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차
1. 가입 조건
2. 각종 혜택
3. 적용 이자율
4. 제출 서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조건은 나이, 소득, 주택여부가 있습니다.
나이
만19세 ~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최대6년을 빼고 연령이 만34세 이하인 사람)
소득
전년도 신고소득이 연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각종 혜택
각종 혜택
1.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초과~1년미만 | 1년이상~2년미만 | 2년이상~10년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연 2.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3.6% | 연 2.1%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가입시 제출 서류
1.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 병적증명서
- 해당하는자
3. 각서
-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비과세 신청시, 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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