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계속되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2년 8월 ~ 23년 8월 서두르세요
목차
1. 지원금 지원대상
2. 지원금 신청방법
3. 지원금 지원금/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 선정 이후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계속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60만원을 초과되더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합니다.
◈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직계존속 2촌 이내 주택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이 5천만원 초가 주택 거주자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1. 청년독립가구 총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
2. 청년원가구 총재산가액은 3억 8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본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방문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의>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지급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내용
1. 12개월 연속적으로 지원합니다.(방학기간이라도 연속적으로 지원)
2.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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