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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1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같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썸네일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안내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는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II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l 유형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이하이고 취업경험무관

 

 

II유형

 

◈ 특정계층

   -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위기청소년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에 참여 할수 없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1. 구직의사가 없는사람

2. 진학 및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 수강 중인 사람

3. 군인신분(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4.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급여 수급 끝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다른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수당

7. 신청인이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외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23년 기준 1,246,735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으로는 l, ll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는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ㅣ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1.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2.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함

   - 고용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구직촉진수당이 제외되는 경우

   - 지급주기 중 참여자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90만 원 초과된 경우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 유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이 별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등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는 관련추천서와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는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https://www.work.go.kr/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작업심리 검사
상담(고용센터 상담자)
   - 최소 3회 방문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 여부 확인
    - 최소 2개 이상 정해서 모두 이행해야함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취업자에게 성공수당 지원
미취업자에게는 3개월 동안 구입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