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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8. 10.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국가 중앙부처복지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총정리
기초연금 썸네일

 

 
 

목차

1. 기초연금 신청방법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도 가능합니다.

3.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

1. 단독가구는 2,020,000원

2. 부부가구는 3,23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용재산-2000만 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기타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와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기타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지급내용

1.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

2. 기초연금액의 감액 내용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