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체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제도이며, 주택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1. 자격조건(대상)
2. 금리
3. 한도조회
4. 보증 종류별 안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은 신청기준으로 소득기준, 신용도 기준, 대상주택을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1.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까지 가능)
2. 자산 기분금액 3억 2500만원 이하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신용도 기준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정하는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기록정보,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상주택
1.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주택
2. 가구별 임차보증금(밑에 표를 참고)
가구별 | 임차보증금 |
일반 /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 그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 그외 3억원 이하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70%까지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1억원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 4천만원 | 2.0% | 2.1% | 2.2% |
4천만원 ~ 6천만원 | 2.2% | 2.3% | 2.4% |
금리우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2.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3.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중복 적용 가능한 추가 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2. 다녀자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3.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조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1. 신규계약
일반 - 전세금액 70%이내
신혼/2자녀이상가구 - 전세금액 80%이내
2. 갱신계약
일반 - 증액 후 총 70%이내(증액금액 이내에서)
신혼/2자녀이상가구 - 증액 후 총 80%이내(증액금액 이내에서)
호당대출한도
1. 일반
수도권 1억2천만원 (그외 8천만원)
2. 2자녀이상가구
수도권 2억2천만원 (그외1억8천만원)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용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소득이 없거나 1500만원이하 | 4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연간소득 * 3.5 |
2000만원이상 | 연간소득 * 4.0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자금보증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기금수탁은행도 가능 |
주택금용공사 1688-8114 - 기금수탁은행도 가능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과 은행 50%씩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시 보증료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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