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by §ㅫ[│ⓒ 2023. 8. 6.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공유형모기지 융자
공유형모기지 융자 썸네일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공유형모기지 융자 상담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

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방법은 수탁은행인(우리, 국민, 신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시기 전에 상담을 원하시면 위에 상담 신청을 클릭하시면 상담 가능하십니다.

 

제출서류

1.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2. 재산세 과세 증명원

3.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입증서류

   -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하십니다.)

4. 본인 및 배우자 재직 관련서류

   -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인 경우 경력증명서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증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기타 서류

 

1.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자인 경우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4. 매매계약서 원본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용거래 확인서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생애최초는 7천만원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 지원내용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분 지원한도 금리 대출기간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1.5% 고정금리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최초5년간 1%, 이후 연 2% 고정금리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