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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금액 총정리

by §ㅫ[│ⓒ 2023. 8. 6.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썸네일

 

 
 

목차

1.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2.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아래 요건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을 확인하세요

 

소득요건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2.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구요건

1.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3.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와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 장려금

 

1. 단독가구 해당없음

2. 홑벌이가구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3. 맞벌이가구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1. 정기분 5월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입니다.

2. 기한 후는 6월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단, 지급 금액에 10% 감액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 상반기 분 9월1일 부터 9월15일까지 입니다.

2. 하반기 분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단, 둘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 따른 지급시기는 

1. 5월 신청분은 8월말에 지급됩니다.

2. 6월~11월 신청분은 10월말~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시기는

1. 9월 신청분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2. 3월 신청분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