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핵심 총정리

by §ㅫ[│ⓒ 2023. 8. 2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런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이나 휴폐업하여 가구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복지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썸네일

 

 
 

목차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바로가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서 당장 소득이 없는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 학대, 유기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더이상 영업을 못하는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경우

    (가정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정모두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는경우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2년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이하

 

▣ 금용 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 가구 62만3300원

   - 2인 가구 103만6800원

   - 3인 가구 133만400원

   - 4인 가구 162만200원

   - 5인 가구 189만9200원

   - 6인 가구 177만37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시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전화신청시 보적복지상담센터 129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용정보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