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에게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위한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목차
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3.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제출서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 거주지 내외 화재나 붕괴위험 있는 경우
- 고시원, 임시보호시설, 비닐하우스 , 모텔 등 거주자
-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등 신변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담당자가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시에서 타 시도로 전출 시 지원불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기간은 5월 ~ 10월 중 매월 공문으로 공고되고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임차보증금은 1가구당 최대 600 마원 지원합니다.
-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불가
-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 현 거주지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 기타서류(해당시만 제출)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부채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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