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임대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임대주택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3.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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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산정방법
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및 선정순위
4.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5.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6.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시기전에 자가진단을 먼저 실행하시고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자
▣ 2023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 총 자산가액은 3억 6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산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앰대, 이자, 연금소득)
- 기타 소득(공적이전소득)
2. 부동산
-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토지는 소유면적의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공시가격으로 정함)
3.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된 차량기준가액
4. 금용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 신탁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환급금
- 연금보험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5. 기타 자산
-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가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 어업권, 회원권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6. 부채
- 금용회사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및 선정순위
구분 | 입주자격 | 선정순위 | |
전용변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의 50% -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의 70% - 1인가구 90%, 2인가구 6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월납입 24회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한 자로 월납입 6회 이상 납입한 자 | |||
3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2.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소년, 소녀 자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 욕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따라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도는 귀화하는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따른 등록포로
- 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도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다음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1) 가구소득
2) 미성년 자녀수
3)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혼인기간
6) 자녀의 나이
3. 유의사항
-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공급 취소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3점), 만 40세 이상(2점), 만 30세 이상(1점)
2. 부양가족수
- 3인이상(3점), 2인(2점), 1인(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3점), 3년 이상~5년 미만(2점), 1년 이상 ~ 3년 미만(1점)
4. 미성년자녀수
- 3자녀 이상(3점), 2자녀(2점)
5.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1년 이상 부양자 (3점)
6.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점)
- 임원제외
7.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3점)
8.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60회 이상(3점), 48회 이상~60회 미만(2점), 36회 이상~48회 미만(1점)
9. 사회취약계층(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 월평균소득 70% 이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 월평균소득 70% 이하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월평균 7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선정
-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국민임대주택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혜택
▣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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