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3.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4.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밑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우선공급대상
1.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
※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3. 귀환국군포로
◎ 일반공급(1순위)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
4.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인 북한이탈주민
5.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8. 65세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공급(2순위)
1.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신청하로가기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50년
-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30% 수준)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LH행복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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