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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나이 신청방법

by §ㅫ[│ⓒ 2023. 10. 28.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더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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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령연금 수급자격

2. 노령연금 나이(지급개시연령)

3. 노령연금 종류

4.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참고자료

 

◈ 노령연금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 2022년

★노령연금_수급자_및_지급액_현황(2022년) (1).hwpx
0.03MB

◈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2023년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2023년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xlsx
0.05MB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 56세이상 65세 미만의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56세이상)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해당(해당표 밑을 참고)

노령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과 금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 나이(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나이인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년~1956년 1957년~1960년 1961년~1964년 1965년~1968년 1969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노령연금 종류

1.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출생연도별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평생연금입니다. 먼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을 참고 하시고 노령연금 종류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년~1956년 61세 56세 61세
1957년~1960년 62세 57세 62세
1961년~1964년 63세 58세 63세
1965년~1968년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생길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감액되지 않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감액기준(감액한도는 노령연금의 1/2)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없이 금액을 합산하여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 2023년 월평균 소득액이 2,861,091원이 소득인정 금액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액+사업소득액] / 개월수

- 근로소득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액은 총수입 - 필요경비

 

▣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때까지의 최대5년간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연기비율은 50%~100% 수급권자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소득이 없으면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단,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이 있는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에 경우 소득이 없을때 지급하는 연금이므로 그렇습니다.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지급률 70% 76% 82% 88% 94%

 

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내방청구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청구

홈페이지>연금청구/수급자관련>노령연금지급연기/재지급신청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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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필수 제출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필요시 제출서류

  • 배우자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