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에서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지원을 하는 제도로 국비진료와 감면진료가 있습니다. 아래에 국가보훈자 의료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내용
2.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대상
3.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국비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 감면진료(보훈병원)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30~90%)
3. 감면진료(위탁병원)
-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 위탁병원에서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60~90%)
4. 응급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5. 통원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6. 전문위탁진료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중증,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급
7. 등록결정이전 등록신청자진료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 등록 결정된 후 이후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국비진료(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2. 감면진료 보훈병원(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구각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은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1인
3. 감면진료 위탁병원(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국가유공자 의료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제시 후 진료
▣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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