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9. 9.

 

영구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입주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봅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2.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3.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4.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밑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우선공급대상

1.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2.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

※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3. 귀환국군포로

◎ 일반공급(1순위)

1.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

4.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인 북한이탈주민

5.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8. 65세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일반공급(2순위)

1.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 영구임대주택 신청하로가기

관할주민센터 신청바로 가기
관할주민센터 신청바로 가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 영구임대주택 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50년

-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30% 수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LH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총정리(ft.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LH 행복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19~39세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하고 직접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시세

stump8087.tistory.com

▣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청년월세지원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간단히 보는 지원개요 1. 모집신청 2023년 9월 5일 10

stump8087.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