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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ㅫ[│ⓒ 2023. 9. 11.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1. 전용면적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2. 임대기간 (20년)

3.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목차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3.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장기전세주택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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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3년 적용기준

- 소득 

전용면적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 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 총 자산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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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2.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소년, 소녀 자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 욕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따라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도는 귀화하는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따른 등록포로

- 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도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신혼부부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다음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1) 가구소득

2) 미성년 자녀수

3)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혼인기간 

6) 자녀의 나이

3. 유의사항

-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공급 취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무주택기간 10년이상 7년이상
10년 미만
5년이상
7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신청자 나이 50세 이상 45세 이상
5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35세 미만
부양가족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미만
미성년자녀의 수 5자녀 이상 4자녀 3자녀 2자녀 1자녀
청약저축 납입휫수 96회 이상 84세 이상 
96회 미만
72세 이상 
84회 미만
60세 이상 
72회 미만
24세 이상 
60회 미만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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