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1. 전용면적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2. 임대기간 (20년)
3.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목차
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2.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3.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장기전세주택 내용을 먼저 보시기 전에 자가진단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자
▣ 2023년 적용기준
- 소득
전용면적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자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2인가구 8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 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 총 자산가액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은 3,683만 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사업지구 철거민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2. 장애인 등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한부모가족
- 소년, 소녀 자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 욕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따라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도는 귀화하는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따른 등록포로
- 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3.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국가유공자 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 국가유공자 도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5.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6.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7.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신혼부부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1,2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 선정
- 다음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1) 가구소득
2) 미성년 자녀수
3)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4) 청약 납입 횟수
5) 혼인기간
6) 자녀의 나이
3. 유의사항
-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공급 취소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장기전세주택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구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무주택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 10년 미만 |
5년이상 7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신청자 나이 | 50세 이상 | 45세 이상 50세 미만 |
40세 이상 45세 미만 |
35세 이상 40세 미만 |
35세 미만 | |
부양가족수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 |
미성년자녀의 수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
청약저축 납입휫수 | 96회 이상 | 84세 이상 96회 미만 |
72세 이상 84회 미만 |
60세 이상 72회 미만 |
24세 이상 60회 미만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2점
- 과거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관련정보 총정리 (0) | 2023.09.12 |
---|---|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12 |
대구 행복기숙사 입사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11 |
동소문행복기숙사 입사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10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