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추가 수시모집은 이미 모집이 종료되었거나, 선발된 입주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선발하는 모집입니다. 원하시는 지역에 모집이 마감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청약 신청을 서두르세요.
목차
1.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자격
2.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방법
3.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제출서류
4.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임대조건/기간
5.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지원한도액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자격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자격
1. 19~39세
-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미혼인 19~39세이하 청년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생
- 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19~39세 대학생으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무직인자로 1순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여기서 1순위 유형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대상 | 유형 |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 생계·주거·의료 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방법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청약신청)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제출서류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위에 해당링크 참조)
(해당 시 서류)
- 대학생 증명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임대조건/기간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임대조건/기간
1. 임대조건(기본)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청년 1순위 0.5%(단, 다른 우대금리와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2)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은 0.5%(단, 최저금리는 1.0%입니다.)
2. 임대기간
1)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단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2) 입주하고 혼인을 한 경우는 4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20년)
ex) 10년+10년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지원한도액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모집 지원한도액
- 수도권(1억 2천만 원), 광역시(9500만 원), 기타 지역(8500만 원)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LH청년 전세임대주택
▣ 기후동행카드
▣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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