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일원으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2.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금액/지급일
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필요양식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1.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2)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금액/지급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금액/지급일
1. 지급금액은 매월 30만 원
2. 지급일은 매월 20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1. 필수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용진흥원 금용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2. 추가서류
-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 증빙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할 주민센터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같이 보면 좋은 정부지원금
▣ 기후동행카드
▣ 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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