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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3년 3차 서울시 청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ft. LH임대주택)

by §ㅫ[│ⓒ 2023. 9. 25.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서울지역본부 해당지역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울시 청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 청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목차

1.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순위

2.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임대조건

3.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기준

4.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동일 순위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5.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신청방법

6.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기간/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목록/질문 자료

23년3차_청년매입임대_공급주택목록(서울지역본부).xlsx
0.05MB
23년3차청년매입임대QnA.hwp
0.09MB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순위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23년9월21일)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자

-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청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 입주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임대조건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임대조건

1.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단위 4회 재계약 가능해서 최장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2.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1순위(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2·3순위(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기준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 자산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자격 확인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총자산 2억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동일 순위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동일 순위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경합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합니다.

2. 동점일 경우는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자

3. 동일순서에서도 동일할 경우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급자 등 여부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점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3점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2점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이상 거주 여부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1점  
장애 여부 본인 장애
부모 장애
2점
1점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신청방법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일정/신청방법

1. 청약신청 

청년 매입임대는 인터넷 LH청약 플러스에서 신청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청약결과확인애서 확인가능하세요

3. 대상자 서류제출

서류제출은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만약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이의신청은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역시 LH청약 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계약체결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기간/제출서류

서울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제출기간/제출서류

1. 서류제출 기간

2023년 10월11일 ~ 10월 13일입니다.

2. 세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잡수받지 않으니 주의)

3.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추가 제출서류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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