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의무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 중 하나로, 국가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의 납부와 계산방법(세율), 납부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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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소유분(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기량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이하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 자동차세 계산기
▪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 자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자동차세(소유) )
📰 관련 영상 (출처-YTN)
자동차세 전면 개편...배기량 대신 가격, 무게로 세금 부과
자동차세 납부
📌 납부기한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1기분 | 1~6월 | 6월16~30일 |
2기분 | 7~12월 | 12월16~31일 |
※ 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기 > 자동차세 >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은행과 지방세입 등의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인출기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 ARS 1599-3000 번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연납방법
▪ 연납할인 공제혜택
구분 | 2023년 | 2024년 |
1월 | 6.4% | 4.57% |
3월 | 5.3% | 3.76% |
6월 | 3.5% | 2.52% |
9월 | 1.7% | 1.26% |
※ 자동차세 연납 세수 부족으로 2026년에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연납신청방법
▪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관련 영상 (출처-JTBC)
전기차가 더 싼 자동차세 손본다.... 배기량 기준 바뀔 듯